통합공공임대

통합공공임대[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]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
조회수 0

단지 개요

세대수

0세대

관리주체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
준공일

-

지역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AI 분석 리포트

🔍 핵심 요약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에 위치한 법환 통합공공임대[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]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[별표 6의4]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이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(2026.4.23.) 현재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청년은 본인,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)입니다.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,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,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  • 성년자 기준

    •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19세 미만)는 신청할 수 없으나, 특정 조건(자녀 양육 세대주, 형제자매 부양 세대주, 외국인 부/모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세대주)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

    • 신청자 본인 및 그 세대구성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) 전원은 주택(분양권 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며 자격검증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.
    •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민인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• 직업 요건 (다음 중 하나에 해당)

    • 창업인: 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(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예정)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(예비창업자 포함).
      • 1인 창조기업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해당자.
      • 창업자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(해당 기업 근로자 포함).
    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: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 종사자.
    • 산업단지 근로자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입주(예정)한 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 근무자. 소속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.
    • 중소기업 근로자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자. 소속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.
  • 신분 요건 (다음 중 하나에 해당)

    • 청년: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.
    • 신혼부부: 혼인 중이거나 혼인 예정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, 또는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사람.
    •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.
    • 장기근속자: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
      • 창업기업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.
      • 지역전략산업: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.
      • 산업단지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에 계속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.
      • 중소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공급 주택

    • 위치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
    • 공급 유형: 통합공공임대 (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)
    • 주택 유형: 아파트
    • 총 모집호수: 24호 (30㎡ 19호, 44㎡ 5호)
    • 구조 및 난방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/ 개별난방
  • 임대 조건

    •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비율(세전)에 따라 시세 대비 35~90% 차등 적용됩니다.
    • 예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(30㎡형 1구간): 임대보증금 13,597,000원, 월임대료 121,210원.
    •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며,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시 연 6%, 감액 전환 시 연 3.5%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.
    • 희망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%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, 이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합니다.
    •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」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임대 기간

    • 이 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며, 자녀(미성년 자녀)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(임차인의 거주기간 중 출생에 한함) 자녀가 있는 경우,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접수 (현장 및 E-mail)

    • 기간: 2026.5.11.(월) ~ 2026.5.12.(화) 09:00 ~ 17:00
      • E-mail 접수는 2026.5.13. 0시 이후 발송 시 접수 불가합니다.
    • 장소 (현장): 제주시 첨단로 330, C동 1층 주거복지팀
    • E-mail 주소: jpdc3590@jpdc.co.kr (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제출, 휴대폰 촬영 등 사진 파일 불가 - 신분증 예외).
    •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:
      • 본인 확인 서류 (본인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)
      • 공급 신청서
      •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신청자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)
  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세대구성원 전원 서명)
      •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(공적 자료로 확인 불가한 자산 기재)
      • 예비입주자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
      • 주민등록표등본(전부표기): 본인 및 해당 시 배우자/예비배우자 등 추가 제출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본인 및 해당 시 예비배우자 추가 제출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(현장 및 E-mail)

    • 기간: 2026.6.4.(목) ~ 2026.6.5.(금) 09:00 ~ 17:00
      • E-mail 접수는 2026.6.6. 0시 이후 발송 시 접수 불가합니다.
    • 장소 (현장): 제주시 첨단로 330, C동 1층 주거복지팀
    • E-mail 주소: jpdc3590@jpdc.co.kr (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제출, 휴대폰 촬영 등 사진 파일 불가 - 신분증 예외).
    • 추가 제출 서류: 직업 및 신분 요건별 증빙 서류 (사업자등록증, 창업기업 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신진단서 등).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하며,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신청 접수: 2026.5.11.(월) ~ 2026.5.12.(화)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: 2026.5.19.(화) (공사 홈페이지: www.jpdc.co.kr)
  • 서류제출: 2026.6.4.(목) ~ 2026.6.5.(금)
  •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: 2026년 6월 ~ 8월
  • 당첨자 발표: 2026.8.12.(수) (공사 홈페이지: www.jpdc.co.kr)
  • 계약 체결: 2026년 8월 중

문의처

  •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콜센터: 064-780-3300 (내선번호 2 → 1)

👤 입주 자격

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근무 요건(직업요건) 및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장기근속자 중 하나의 신분요건, 그리고 소득·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💰 소득 기준

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0명 기준 1인 가구 170% 이하, 2인 가구 160% 이하, 3인 이상 가구 150% 이하이며, 출산자녀수(2023.3.28. 이후 출생, 태아 포함)에 따라 최대 20%p 완화됩니다.

🏠 자산 기준

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계가 0명 기준 3억 4천5백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0명 기준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이며, 출산자녀수(2023.3.28. 이후 출생, 태아 포함)에 따라 최대 20%p 완화됩니다.

👶 자녀/가족 기준

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(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)의 수는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완화(1명당 10%p, 최대 2명 20%p)하며,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기간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.

📝 신청 방법

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현장 방문 또는 E-mail(jpdc3590@jpdc.co.kr)로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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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공급 정보

📅 주요 일정

접수 일정 현장 또는 E-mail 접수 2026년 05월 11일 ~ 2026년 05월 12일
모집공고일 2026년 04월 23일
당첨자 발표일 2026년 08월 12일
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모집 공고

모집공고 일반공고
2026-04-23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환 통합공공임대주택(일자리연계형) 입주자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에 위치한 법환 통합공공임대[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]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[별표 6의4]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이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(2026.4.23.) 현재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청년은 본인,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)입니다.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,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,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  • 성년자 기준

    •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19세 미만)는 신청할 수 없으나, 특정 조건(자녀 양육 세대주, 형제자매 부양 세대주, 외국인 부/모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세대주)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

    • 신청자 본인 및 그 세대구성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) 전원은 주택(분양권 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며 자격검증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.
    •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민인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• 직업 요건 (다음 중 하나에 해당)

    • 창업인: 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(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예정)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(예비창업자 포함).
      • 1인 창조기업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해당자.
      • 창업자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(해당 기업 근로자 포함).
    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: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 종사자.
    • 산업단지 근로자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입주(예정)한 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 근무자. 소속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.
    • 중소기업 근로자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자. 소속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.
  • 신분 요건 (다음 중 하나에 해당)

    • 청년: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.
    • 신혼부부: 혼인 중이거나 혼인 예정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, 또는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사람.
    •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.
    • 장기근속자: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
      • 창업기업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.
      • 지역전략산업: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.
      • 산업단지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에 계속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.
      • 중소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공급 주택

    • 위치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
    • 공급 유형: 통합공공임대 (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)
    • 주택 유형: 아파트
    • 총 모집호수: 24호 (30㎡ 19호, 44㎡ 5호)
    • 구조 및 난방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/ 개별난방
  • 임대 조건

    •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비율(세전)에 따라 시세 대비 35~90% 차등 적용됩니다.
    • 예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(30㎡형 1구간): 임대보증금 13,597,000원, 월임대료 121,210원.
    •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며,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시 연 6%, 감액 전환 시 연 3.5%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.
    • 희망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%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, 이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합니다.
    •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」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임대 기간

    • 이 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며, 자녀(미성년 자녀)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(임차인의 거주기간 중 출생에 한함) 자녀가 있는 경우,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접수 (현장 및 E-mail)

    • 기간: 2026.5.11.(월) ~ 2026.5.12.(화) 09:00 ~ 17:00
      • E-mail 접수는 2026.5.13. 0시 이후 발송 시 접수 불가합니다.
    • 장소 (현장): 제주시 첨단로 330, C동 1층 주거복지팀
    • E-mail 주소: jpdc3590@jpdc.co.kr (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제출, 휴대폰 촬영 등 사진 파일 불가 - 신분증 예외).
    •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:
      • 본인 확인 서류 (본인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)
      • 공급 신청서
      •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신청자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)
  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세대구성원 전원 서명)
      •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(공적 자료로 확인 불가한 자산 기재)
      • 예비입주자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
      • 주민등록표등본(전부표기): 본인 및 해당 시 배우자/예비배우자 등 추가 제출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본인 및 해당 시 예비배우자 추가 제출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(현장 및 E-mail)

    • 기간: 2026.6.4.(목) ~ 2026.6.5.(금) 09:00 ~ 17:00
      • E-mail 접수는 2026.6.6. 0시 이후 발송 시 접수 불가합니다.
    • 장소 (현장): 제주시 첨단로 330, C동 1층 주거복지팀
    • E-mail 주소: jpdc3590@jpdc.co.kr (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제출, 휴대폰 촬영 등 사진 파일 불가 - 신분증 예외).
    • 추가 제출 서류: 직업 및 신분 요건별 증빙 서류 (사업자등록증, 창업기업 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신진단서 등).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하며,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신청 접수: 2026.5.11.(월) ~ 2026.5.12.(화)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: 2026.5.19.(화) (공사 홈페이지: www.jpdc.co.kr)
  • 서류제출: 2026.6.4.(목) ~ 2026.6.5.(금)
  •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: 2026년 6월 ~ 8월
  • 당첨자 발표: 2026.8.12.(수) (공사 홈페이지: www.jpdc.co.kr)
  • 계약 체결: 2026년 8월 중

문의처

  •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콜센터: 064-780-3300 (내선번호 2 → 1)

공고 첨부파일 (1)

접수 기간

05-11 ~ 05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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